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현지 조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의사 A 씨가 "업무정지 처분과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A 씨가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모 병원의 의료급여 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살피기 위한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A 씨 병원이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A 씨 병원에 187일 동안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는 2천78만여 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복지부의 현지 조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법령상 조사 권한이 있는 복지부 공무원이 현지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만 병원을 방문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같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복지부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며, 심평원 직원만으로 실시된 현지 조사는 권한 없는 자가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현지 조사에 근거한 업무정지 처분과 398만 원 규모의 의료급여 환수 처분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주시가 약제비 부당청구와 관련된 의료급여 비용 천6백80여만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