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14일 "관련 진정이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닌 '제3자 진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 측에 담당 조사관이 조사 의사를 물어 원하지 않으면 진정이 각하될 수 있다"며 "조사를 원한다고 하면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직권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이 진정의 경우 아직 이 부분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면 각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사 고소가 이뤄졌다고 다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내용과 진정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조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형사 고소에선 피고소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돼 사건이 종결되지만, 인권위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그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2일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