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기술한 데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4일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도 마츠모토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기술한데 대해서도 "일본 측의 전향적인 조치와 양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회복을 위해 일본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츠모토 무관은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2020년 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쿠릴 4개 섬을 자신들의 북방영토로 규정하고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