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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도입

Write: 2020-07-16 11:09:00Update: 2020-07-16 11:12:28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도입

Photo : YONHAP News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16일 이 같은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보조금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경유·CNG)와 전세버스(CNG), 택시(LPG), 화물차에 모두 적용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연료보조금 지급단가와 관련해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할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1kg당 3,5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버스는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수소택시 의무휴업을 면제하고,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천 대 도입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 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달 기준 현재 전국엔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되고 있고,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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