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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에 노숙인 참여 제한은 차별"

Write: 2020-08-01 13:10:13Update: 2020-08-01 16:54:31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에 노숙인 참여 제한은 차별"

Photo : YONHAP News

행정안전부가 희망일자리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와 함께 노숙인의 참여를 제한한 데 대해, 노숙인 단체는 "노숙인을 범죄자와 같게 대하는 차별적인 조치"라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성명을 통해 "노숙인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도, 행안부가 지침 변경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우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노숙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제도화하고 빈곤을 형벌화하는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행안부가 노숙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복지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기로 한 데 대해,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제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숙인 복지' 이용 이력이 이후 사회 활동에 불리한 조건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노숙인 지원체계 자체가 낙인찍히게 되고 이에 따라 접근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던 행안부가, 그 체계를 활용해 노숙인의 희망일자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규탄하고, 행안부에 사과와 참여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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