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금감원, 다음달 라임 제재심…라임자산운용·판매사 징계 결정

Write: 2020-08-02 12:54:00Update: 2020-08-02 16:46:49

금감원, 다음달 라임 제재심…라임자산운용·판매사 징계 결정

Photo : KBS News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운용사와 판매사 징계를 위해 다음 달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부실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9월에 라임 사태 안건을 제재심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 말쯤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1조 6천679억 원(4개 모펀드·173개 자펀드)에 달합니다.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바꿔 가면서 펀드를 계속 판매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로 정해질 것이 유력합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신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제재 심판대에 오릅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2천480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장 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문제로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가 비교적 늦게 이뤄져 운용사, 증권사보다는 늦은 시점에 제재심이 열릴 전망입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