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간편 본인인증을 거쳐 바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이런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1∼2일이 지나도 수신인이 모바일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모바일로 확인하면 서면 우편은 별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회신도 신청자가 선택하면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나선 것은 등기우편의 발송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수령률이 56.8%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기 이용 계좌의 명의인에게 6종의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등이 늘면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2017년 5억 6천만 원(24만 5천 건)에서 2019년 9억 원(39만 7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의 수령률이 50%라고 하면, 지난해 기준 9억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전자등기우편은 또 개인식별정보로 발송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어도 당사자에게 정확히 발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등기우편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와 KT를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축 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