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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집인데 왜 세입자 못 내보내나"…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Write: 2020-08-02 14:02:21Update: 2020-08-02 16:57:22

"내 집인데 왜 세입자 못 내보내나"…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Photo : YONHAP News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강행해 주최측 추산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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