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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계자구심사권 논란 재연…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Write: 2020-08-04 08:04:49Update: 2020-08-04 09:25:25

체계자구심사권 논란 재연…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Photo : KBS News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3일 법사위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의 공수처 후속 법안들과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투기 대책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또 스포츠 비리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도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재연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스포츠 비리 조사권을 갖는 윤리센터를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바꾸자는 요구는 법사위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체계자구심사권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차례 정회 후 미래통합당 법사위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인데 미래통합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거부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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