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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뉴질랜드 요청시 사법공조

Write: 2020-08-04 08:09:16Update: 2020-08-04 09:30:32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뉴질랜드 요청시 사법공조

Photo : KBS News

뉴질랜드에 근무했던 외교관이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다른 공관에 근무 중인 해당자를 귀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 귀임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27일 정상 간 통화 때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 엿새 만입니다.

여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3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도 불러 이러한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또 뉴질랜드 측에 공식 사법 절차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뉴질랜드 수사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올 경우 사법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현지 대사관 현장 조사 등은 면책특권을 지키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뉴질랜드가 이 같은 정식 요청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더욱이,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논의되기 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도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과 피해자 모두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에 관한 판단은 완전히 상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초 넉 달간 당사자 간에 중재 협의가 있었지만 보상 문제를 두고 합의엔 이르지 못했고, 결렬 이후 피해자가 언론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에게 국가인권위 진정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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