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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징용 일본 기업 압류 4일 0시 완료돼…일본제철 "즉시항고할 것"

Write: 2020-08-04 12:00:30Update: 2020-08-04 12:01:06

강제징용 일본 기업 압류 4일 0시 완료돼…일본제철 "즉시항고할 것"

Photo : YONHAP News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법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4일부터는 본격적인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일본제철 측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도 꿈쩍도 않던 일본제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인 PNR의 주식 8만 여 주를 매각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산 매각 단계는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와 자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 순서로 이뤄집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산 매각 첫 단계로 지난 6월 주식에 대한 압류결정을 일본제철 측에 공시 송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서류가 실제 도착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건데, 4일 0시가 기한이었습니다.

압류 절차가 끝나는 4일부터는 본격적인 주식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에 대한 가치 감정, 또 상대인 일본제철의 의견을 받는 과정 등을 거쳐 법원이 매각 명령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최대한 신중히 모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만큼 의견을 묻는 심문서나 매각 명령 결정도 최소 2개월이 걸리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는 "압류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압류명령의 공시송달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제철은 그러면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현금화 절차가 시작될 경우 추가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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