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선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모두 18곳이 됐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며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