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어린 아이가 숨졌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