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조기 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25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회의를 열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자의 재난지원금이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된 경우에는 1300만 원에서 1600만원으로 올랐고, 절반이 파손된 경우에는 1/2을 지급합니다.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이던 지원금이 2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에 대한 이재민 구호를 현실화하기 위해 12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14일 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 금액을 이번 호우 피해에 사용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해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예치기금을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으로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