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향후 조두순을 집중 관찰하겠다는 등의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2년째 복역해왔습니다.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명이 1대 1로 조두순을 전담하도록 하고, 특히 매일 불시에 조두순의 소재지에 출장을 나가 행동을 관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관은 또 일주일에 최소 4차례 이상 소환이나 출장을 통해 조두순과 직접 대면하고, 동선과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같은 대책은 성범죄자에 대한 1대 1 전자감독 요건을 규정한 전자장치부착법 32조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담 임상심리요원 등이 조두순과 사전 면담을 시작했고, 출소 후에는 보다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 등 재범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각 자치단체 CCTV를 연계해, 조두순의 재범을 억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