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군의 양형기준안을 결정해 15일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을 때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도 5년에서 9년으로 했는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폭행죄보다 형이 셉니다.
범행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회복이 어렵고,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판매와 배포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최대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배포도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 반포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도 최대 18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 감경 사유들이 적용되면 결국엔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이 잇달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해자의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사유를 제외·축소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습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양형기준을 올해 말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