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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LO 핵심협약 비준 미룬 한국, FTA 위반?...전문가 패널 심리 화상으로 개최

Write: 2020-09-15 17:40:36Update: 2020-09-15 17:43:49

ILO 핵심협약 비준 미룬 한국, FTA 위반?...전문가 패널 심리 화상으로 개최

Photo : YONHAP News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전문가 패널 심리가 다음 달 초에 열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한국과 유럽연합,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구두 심리를 10월 8일~9일 화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양국과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14~16일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WTO 출입이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행 제한이 지속하면서 심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구두 심리에서 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한-EU FTA 위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게 됩니다.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조항은 양측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의 비준을 계속 미뤄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과 EU, 제3국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구두 심리는 이 절차의 막바지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구두 심리 이후 45일 안으로 최종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한-EU FTA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국이 FTA 노동권 규정을 어긴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의 ILO 핵심협약 가운데 29호, 87호, 98호 등 3개의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들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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