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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 확대" 노사정 큰 틀 합의 마련

Write: 2020-09-16 15:09:43Update: 2020-09-16 15:17:14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 확대" 노사정 큰 틀 합의 마련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 업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배달 업종 분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 체결식을 열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 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업종 분과위는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배달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107명에 비해 15% 늘어난 12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분과위는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요건과 적용제외 조항의 남용을 꼽았습니다.

현행 법규상 배달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속성이 강해야 하는데 여러 사업주에게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노동자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 산재보험법상 배달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배달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큰 틀의 합의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노사의 의견 차는 분과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현행 법규의 전속성 기준과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특고 전반에 적용되는 이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고 배달 노동자에 대해 실무적으로 현재의 전속성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달 업종 분과위는 우선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서비스 업체 '슈퍼히어로'는 이날 경사노위에서 배달 노동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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