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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조-추 '이해충돌' 유권해석 차이는 '사실 확인 여부' 따른 것"

Write: 2020-09-16 17:09:51Update: 2020-09-16 17:17:42

권익위 "조-추 '이해충돌' 유권해석 차이는 '사실 확인 여부' 따른 것"

Photo : YONHAP 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에 관한 유권해석의 차이는 '사실 확인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때와 이번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이번에는 핵심인 수사관여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은 조국 전 장관 때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에 사실 확인을 거쳤고, 이를 통해 보다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검찰이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해왔고,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상황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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