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낸 재항고를 오늘(18일)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정 부장판사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특검의 재항고까지 기각함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반 년 넘게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