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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모펀드로 부동산 탈세에 곗돈 모아 갭투자까지

Write: 2020-09-22 12:35:47Update: 2020-09-22 13:40:31

사모펀드로 부동산 탈세에 곗돈 모아 갭투자까지

Photo : KBS News

국세청이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 탈세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투자자들은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거액의 배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수익만큼 법인의 가상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직접 투자했다면 냈어야 할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아파트 수백 여 채 등에 투자해 얻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등에 대한 고액의 배당금을 세금 부담 없이 법인 경비 명목으로 받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30대가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억대 배당금을 받으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가 주택의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도 조사 대상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30대 A 씨는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 소득이 2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10채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한 달에 천이어야만 원어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불법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여러 채의 아파트에 갭투자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동네 주민인 이들은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공동명의 또는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를 바꿔가며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반복하며 양도소득세나 조정대상지역의 누진세 등을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세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 B 씨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사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산 후에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는 법인에 양도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모펀드 투자 관련자 10명과 외국인 30명을 포함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76명 등 모두 98명을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취득 자금이 부모 자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 사이의 차입금인 듯 속일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했습니다.

실제 차입 여부 검증과 소득 신고 등 금융 추적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서울과 대전 등 4곳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탈세와 관련된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모두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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