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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 착취' 10대, 2심도 실형…"피해자 합의, 제한적으로만 고려"

Write: 2020-09-22 16:50:28Update: 2020-09-22 17:12:15

'미성년자 성 착취' 10대, 2심도 실형…"피해자 합의, 제한적으로만 고려"

Photo : KBS News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10대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의 항소심에서, 22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군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해외 유학생이던 A 군은 2018년 2월 텔레그램으로 중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1년 넘게 성 착취 영상을 수십 차례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군은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지인을 살리려면 영상을 전송해라"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안되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은 특히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거나 '엄마와 여동생이 나오는 성 착취물도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노예 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 군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항소했고, A 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A 군)이 피해자 측에 적지않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며 "당심에서 양형 요건에 변경이 있어, 양형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A 군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 성 착취 범행의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 측에 미친 악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범죄의 위험성, 파급력과 함께 범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침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A 군이 만든 성 착취물 가운데는 피해자에게 소변이나 대변을 마시게 하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수거된 다른 사람의 생리대를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소년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A 군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1년 여에 걸쳐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는 됐지만 성적 수치심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심리적, 정신적 상처가 쉽게 치유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지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입법 목적 내에서 제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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