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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권익위, 대관료 갑질 없앤다…"1달전 취소시 전액 환불"

Write: 2020-09-22 19:21:25Update: 2020-09-22 19:24:04

권익위, 대관료 갑질 없앤다…"1달전 취소시 전액 환불"

Photo : YONHAP News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연장 대관 위약금이 사용료의 10∼20%로 제한되고, 대관일 한 달 전까지 행사를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대관을 취소할 때 선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시한을 공연일로부터 1달 안팎에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대관을 결정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우선 대관 특혜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손질해 내년 9월까지 이번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연 취소 사례가 잇따르며 공연게에서는 대관료 전액 위약금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배우 김수로씨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며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 100%를 다 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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