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 모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고한 것보다 큰 규모로 집회를 진행한 김 대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측과 사전에 집회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휴대전화에서는 전광훈 목사 등과 집회를 조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파만파' 단체는 광화문 세종대로에 1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지만,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참가자가 대거 모이면서 5천 명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