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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차량 시위도 금지”

Write: 2020-09-29 08:12:34Update: 2020-09-29 08:58:58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차량 시위도 금지”

Photo : YONHAP News

28일부터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여행을 통한 확산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와 안양시의 가족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한 8명 가운데 최소 6명이 확진됐고, 이 중엔 101세 노인도 포함됐습니다.

이번달엔 가족모임을 통해 자녀에게 감염된 80대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가족 모임과 여행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 가족과의 만남은 자제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충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3일 개천절에 예고된 서울 도심 집회는 10명 이상 규모는 물론 10명 미만이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됩니다.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지 통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상온 노출 의심으로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국 10개 시도에서 407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이 중 1명에게서 주사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무료 접종을 받은 사람은 모두 62만7천 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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