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47살 A 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국방부를 방문해 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이 A 씨의 인적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단순 실족 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A 씨의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을 돌면서 남서쪽에서 떠 있어야 한다며, A 씨가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로 발견된 위치까지 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어업지도선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경은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 씨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장난 것으로 확인된 CCTV는 실종 하루 전인 20일 오전 8시까지 촬영됐고 A 씨의 실종과 관련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경과 해군은 A 씨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9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부유물 2개가 인양됐지만, 확인 결과 오탁방지망으로 추정되는 주황색 플라스틱 조각과 창틀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