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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개천절 '집회금지'...불법 참여자 고발 예정

Write: 2020-09-29 11:36:13Update: 2020-09-29 11:53:53

서울시 개천절 '집회금지'...불법 참여자 고발 예정

Photo : YONHAP News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차량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8.15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지 조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천절 집회 개최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단체들은 집회 개최 시까지 5일이 남은 만큼,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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