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것을, 법령을 위반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하는데,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의무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사의 전보인사에는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실무 담당자 역시 재량권을 가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하반기 검찰인사에서 검찰국장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검찰국 소속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소문이 확산되자, 안 전 국장이 위기를 느끼고 서 검사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부과해 사직을 유도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1·2심은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잇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결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지난 1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 대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돼 근무하게 함으로써, 서 검사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전보인사에 따른 발령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이상 그곳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통영지청 근무를 지시했더라도 이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안 전 국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자들에게 웃는 얼굴로 "수고 많으시다. 추석 잘 보내시라"고 말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