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되,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등도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안 가운데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검사는 인권 옹호와 수사 과정 통제, 경찰은 현장수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