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한 보수 성향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8·15 비대위 측은 경찰의 통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8·15 비대위는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열리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