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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글플레이 내년부터 '수수료 30%' 강제…IT업계 "시장지배력 악용"

Write: 2020-09-29 18:19:43Update: 2020-09-29 18:21:03

구글플레이 내년부터 '수수료 30%' 강제…IT업계 "시장지배력 악용"

Photo : YONHAP News

인터넷 기업 구글이 스마트폰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 강행합니다.

구글은 29일 오전 국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 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그동안 게임에서만 적용되었던 30% 수수료가 음악·웹툰 등 다른 앱으로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구글은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천996억 원, 시장 점유율은 63.4%입니다.

이미 애플이 시행하는 인앱 결제를 구글까지 따르면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사실상 '앱 통행세' 강제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가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플레이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 덕분"이라며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종속시키려 하는데, 이는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며 사업자·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기협은 "음악·도서·웹툰·동영상 등의 서비스에 30% 수수료가 강제되면 이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수수료를 서비스 이용료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이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등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 서비스를 독점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구글이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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