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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당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 지적…법원장 "법관 편 가르기 우려"

Write: 2020-10-20 13:52:42Update: 2020-10-20 14:12:22

야당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 지적…법원장 "법관 편 가르기 우려"

Photo : YONHAP 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봐주기 판결'이 아니었느냐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 의원은 공범들에 대해선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동생 조 씨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됐다며 "법조계에서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 당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얘기하는 건 재판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종전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서 양형에 심리가 집중됐지만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에선 배임수재 등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됐다"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마 관련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던 조 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중요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며, 전산을 통해 무작위 배당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를 맡은 김미리 재판장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게 알려졌으니,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편향성 시비를 없애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열리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재판부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코드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질의에 민 원장은 "다수 당사자이고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재판부에서도 적시처리 사건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며 "판결 기준이 권력의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됐다"며 "결국 국민이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받는 입장에선 배당될 때 어느 판사에게 배당됐느냐를 보지 않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인지 아닌지만 본다"며 김미리 재판장에 대한 사건 배당이 무작위가 맞느냐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중기 법원장은 "현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법부는 좋은 말로 하면 정의와 공정의 보루인데 부끄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권력 비리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회가 진영 대립이 심하다 보니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도 편 가르기를 하는 현상이 있어서 참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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