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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마스크 수출총량제 폐지...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Write: 2020-10-20 13:54:09Update: 2020-10-20 14:16:01

정부, 마스크 수출총량제 폐지...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마스크업체의 월평균 생산량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마스크 수출총량제를 폐지하고,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찬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또,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합니다.

그동안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20만 개 이상의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3천 개 이상을 거래할 때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산업의 판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위한 전반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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