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전국 사업장에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0% 가량 감축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주고,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해진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또는 먼지 0.2t을 초과하면 정부가 할당량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통제하는 대상 업체가 됩니다.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은 10만 4천t(삭감률 39.7%), 황산화물은 3만 9천t(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됩니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삭감량이 많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 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삭감량의 71.9%, 87.3%를 각각 차지합니다.
배출량을 할당 받은 사업장은 할당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검증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됩니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