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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선고 유예

Write: 2020-10-20 15:18:14Update: 2020-10-20 15:24:35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선고 유예

Photo : YONHAP News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개설허가 처분에 붙은 조건에 위법이 있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의료법상 일단 개설허가 뒤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했다며, 제주도에서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병원이 어렵고,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3개월 이내 업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녹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녹지 측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행정소송인 '개설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선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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