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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UN 북한 인권보고관 "한국 공무원 총격 사망은 인권법 위반"

Write: 2020-10-24 13:00:10Update: 2020-10-24 13:17:57

UN 북한 인권보고관 "한국 공무원 총격 사망은 인권법 위반"

Photo : YONHAP News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벌어진 한국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이 UN에서 정식 논의됐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23일 UN총회 제3위원회 원격 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 등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입경을 하려는 사람에게 총탄을 쓰는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관은 이 사건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특히 죄수들이 감염병 위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예외 인정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UN 한국대표부 오현주 차석대사는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 관련해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관련 협의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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