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입니다.
21대 국회로선 첫번째가 됐습니다.
정 의원은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해 국회 표결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날 국회 가결로, 청주지법은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했던 만큼,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정 의원이 받는 혐의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정 의원은 29일 표결 전에는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에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하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엔 의원들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의 체포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단 취지로 대부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