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조두순 집 주변 CCTV 35대 추가·일대일 감독...대응방안 발표

Write: 2020-10-30 11:00:19Update: 2020-10-30 11:12:17

조두순 집 주변 CCTV 35대 추가·일대일 감독...대응방안 발표

Photo : YONHAP News

오는 12월 13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법무부는 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부처 합동 공동대응방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두순의 집 반경 1km 이내 지역이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곳에 CCTV 35대가 우선 증설되고, 안산시 전역에 현재 2배 규모로 CCTV가 추가 설치됩니다.

또 조두순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의 피해자 접근을 막고 음주도 금지시키고, 야간 외출도 제한시키는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아동시설 출입도 금지됩니다.

이 같은 준수사항은 조두순을 1대1로 밀착 감독할 보호관찰관이 점검하게 됩니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조두순을 만나 음주 측정을 한다거나 조두순이 출입 제한 지역 등에 접근할 경우 즉시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이 나오면, 조두순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연장토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조두순의 성 의식 개선 교육이나 알코올 치료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을 지정해 보호관찰소와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 동의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막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