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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12월 11일 국내 첫 선고

Write: 2020-10-30 13:46:15Update: 2020-10-30 16:18:5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12월 11일 국내 첫 선고

Photo : YONHAP News

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12월 나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일본이 아닌 한국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1일 오전 9시 55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30일 다섯 번째 재판을 끝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배 할머니 등은 위안부 차출 등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일본에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조정이란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정 절차에 대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상의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고, 결국 법원은 올 1월 말 소장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일본에 공시송달한 뒤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일본 측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반박 자료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배상 판결을 하고 이 판결이 향후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을 위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일본 자산 압류와 강제매각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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