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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수사발표로 인권 침해…인권위 진정”

Write: 2020-11-21 16:29:09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수사발표로 인권 침해…인권위 진정”

Photo : YONHAP News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7살 A 씨의 유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해경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A 씨의 아내 권 모 씨는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관련 해경 간부 2명,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2일 해경이 2차 중간수사보고 자리에서 고인의 도박 송금 기간과 횟수, 금액을 월북 증거라 발표한 것을 두고 ,“밝힐 필요가 없는 자료를 공개해 고인과 유가족에 모욕과 망신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의원의 경우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인용한 보도가 다수 나온 점을 들어, 유가족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고인의 생명권을 경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씨는 “아이들이 도박하는 정신공황상태의 아버지를 둔 자녀로 낙인 찍혔다”면서, “유족에게 남은 건 적나라하게 공개된 사생활로 어디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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