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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LF 분쟁조정 12월 마무리…투자자 손실액의 평균 58.4% 배상받아

Write: 2020-11-22 13:33:53Update: 2020-11-22 16:35:13

DLF 분쟁조정 12월 마무리…투자자 손실액의 평균 58.4% 배상받아

Photo : YONHAP News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2천7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58% 남짓을 판매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 건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에 대해 검토한 뒤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천870명 가운데 2천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모두 2천349억 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천24억 원)의 58.4%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다른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대체로 20~30%대의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합의하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입니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했거나 가입서류 위조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투자자는 분쟁조정이 아닌 계약무효 소송 등의 단계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DLF 만기가 최근 돌아와 아직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분쟁은 97건(3.4%)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DLF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DLF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대표적인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입니다.

당시 결정된 80%의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습니다.

금감원 결정이 나온 이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들에 대해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앞으로 진행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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