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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종부세 14만9천명, 9천2백억원 증가...12월 15일까지 납부

Write: 2020-11-25 14:24:20Update: 2020-11-25 14:52:11

올해 종부세 14만9천명, 9천2백억원 증가...12월 15일까지 납부

Photo : YONHAP News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15만 명, 고지 세액은 9천2백여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천 명(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216억 원(27.5%)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데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않던 1가구 1주택자가 새로 종부세 고지 대상으로 편입된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율 변동은 없지만, 집값 상승에 따라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 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 할인율이 낮아진 점 등이 종부세액이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전국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41만 명으로 두 번째인 경기도 17만 명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부산이 2만8천 명, 대구 2만3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1만5천 명보다 10만 명 가까이 늘었으며 고지세액은 6천100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뒤를 이은 경기도가 3만 천명, 987억 원이 늘어 지역 간 편차가 심함을 보여줬습니다.

주택 종부세 고지분을 따로 보면 서울이 39만3천 명, 경기도 14만7천 명, 부산 2만3천 명 등입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9만5천 명, 3천5백억 원, 경기도는 3만 명, 72억9천만 원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0만원 이하까지는 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만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징수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최대 9개월까지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 원에서 6억 원은 현행 0.7%에서 0.8%로, 6억 원에서 12억 원은 1.0%에서 1.2%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법인은 일괄 3%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올해와 21년, 22년 종부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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