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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1수칙으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

Write: 2020-11-25 14:29:10Update: 2020-11-25 14:37:5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1수칙으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개인 방역 5대 수칙의 제1 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시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개인 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아프면 검사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합니다.

제1 수칙은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넣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2 수칙은 기존 제1 수칙으로 명시됐던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로 개정합니다.

 또, 제4 수칙으로 기존 '아침저녁 환기'를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로 바꿉니다.

집단 방역 수칙 관련 세부지침은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개편안에 담긴 시설별 의무 규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세부지침은 기존 3개 분류(업무·일상·여가)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화됩니다.

이 중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방문판매'가, 일반관리시설에는 '오락실'과 '멀티방'이 포함됐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에는 '유통물류센터'가 포함됐습니다.

그 외 시설에서는 골프장과 민박·숙박업, 봉안시설, 산후조리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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