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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징계위' 이르면 이번주 개최…기피 신청 가능성

Write: 2020-11-25 15:30:44Update: 2020-11-25 15:41:41

'윤석열 징계위' 이르면 이번주 개최…기피 신청 가능성

Photo : KBS News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주 중 소집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위촉·지명한 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포함된 경우, 윤 총장이 불공정성을 이유로 해당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검사징계법상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대행하게 되고, 6명의 위원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을 전부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국회는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징계위원들은 임기제로 운영되며, 이미 지명·위촉되어 있는 상태여서 회의만 열면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추 장관 임명 이후 지명·위촉된 검사징계위원들이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추 장관이 지명·위촉한 징계위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윤 총장은 징계청구권자가 지명·위촉한 이상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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