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25일 오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뒤 이같은 사실을 전달 받고,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의 전용차량 운전원인 관리주사보 A 씨가, 25일 오후 2시 15분쯤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오전 배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사를 받았던 A 씨는, 당초 25일 오전 코로나19 음성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가 번복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에, 오 부장판사를 포함한 형사6부 소속 판사 3명은 법정에서 조현준 효성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A 씨의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에도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당시 법정에 있었던 기자들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A 씨와 접촉한 법원 구성원 17명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