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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Write: 2020-11-25 16:00:31Update: 2020-11-25 16:23:04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Photo : YONHAP News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이 유죄로 봤던 조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조 회장이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킨 것은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만, 이같은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 기간도 짧지 않으며, 그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라면서도, 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GE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본인 소유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과 자회사 등의 자금 16억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GE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조 회장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아트펀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해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는, 이득 액수를 12억 원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조 회장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면서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정도 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다시는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25일 항소심 선고 이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수고하셨다"는 말만 남긴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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