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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절 집회'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증거 인멸 우려"

Write: 2020-11-25 16:45:37Update: 2020-11-25 16:46:28

'광복절 집회'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증거 인멸 우려"

Photo : YONHAP News

지난 광복절에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각각 지난 4일과 6일에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에 서울 도심에서 미리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보수단체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백여 명이 참가한다고 당초 신고를 했으나, 실제 집회에는 5천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23일 담당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정합의를 거쳐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옮겼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사건만을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새로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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