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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징계위' 이르면 이번 주 소집…쟁점은?

Write: 2020-11-25 19:00:02Update: 2020-11-25 19:00:09

 '윤석열 징계위' 이르면 이번 주 소집…쟁점은?

Photo : YONHAP News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가 실제 직무 위반이나 검사의 위신 손상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6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데 대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법무부 입장과, 홍 회장이 사건 관계인이 아니고 당시 상급자에게 보고도 했다는 대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해석 역시 의견이 엇갈립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언론의 해석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윤 총장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감찰 결과가 발표된 점도 징계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제외돼 6명이 심의를 하게 되고,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위원 대부분이 추 장관이 정한 인물로 구성되는 셈인데, 추 장관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또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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