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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변호인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직권남용죄 성립 안해"

Write: 2020-11-27 16:46:30Update: 2020-11-27 17:31:16

윤석열 변호인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직권남용죄 성립 안해"

Photo : KBS News

다음 달 2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윤 총장 측 변호인이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심의위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나갈지 결정되면 알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27일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문건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문건이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자료가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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