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부장검사들도 법무부의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치 명령을 취소하라는 집단성명을 냈습니다.
수원지검 본청 및 산하 5개 지청(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 부장검사들은 27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수원지검 본청과 산하 지청의 부장검사 25명 전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히 이뤄진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절차적 적법성이나 실체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먼저 개진해 준 전국의 검사들과 그 뜻을 같이하며,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26일 수원지검 평검사(사법연수원 36기 이하)들이 성명을 낸 지 하루 만입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